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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손꼽히는 공업집적지

사카이시에는 임해부, 도심시가지부, 내륙부, 구릉부의 4개 지역이 있으며, 지역별로 특징 있는 산업이 집적해 있습니다. 간선도로 정비가 진척되어, 광역적 교통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사이 국제공항 및 특정중요 항만인 사카이센보쿠 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국제적 교통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오사카부립대학과 간사이대학, 사카이시 산업진흥센터 등 학술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의 종합지원기관이 있으며, 그 외에도 주위에 오사카부립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이 있어 훌륭한 산업지원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모델도시 사카이∼임해부에서 저탄소 에너지 거점 형성∼

오사카 항 만안지역(bay area)에서는 첨단기업과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입지가 진행 중입니다. 2009년 1월에 국가환경모델도시로 인정된 사카이시는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에너지 절약 추진과 대규모 태양광발전 및 바이오메스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 활용을 통해 온실효과 가스 대폭 감축을 실현해, 임해부뿐만 아니라 사카이시 전역에 걸쳐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양립하는 산업구조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박막태양전지의 제조, 건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샤프주식회사 2010년~, 2011년~
(2)하수도 재생수를 활용한 열회수 실시
(3)일반 폐기물에 의한 발전 시 폐기물처리시설 2013년~
(4)목질계 폐기물에 의한 발전 일본노보판공업 주식회사 2007년~
(5)LNG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 간사이 덴력(전력) 주식회사 2009년~
(6)LNG 컴바인드 사이클 발전 오사카 가스 주식회사 2009년~
(7)LNG(액화천연가스)의 공급 사카이LNG 주식회사 2006년~
(8)LNG의 냉열에 의한 액체수소 등의 제조 주식회사 하이드로엣지 2006년~
(9)폐목재 등에 의한 바이오에탄올 제조 바이오에탄올재팬·간사이 주식회사 2007년~
(10)아임계수 반응에 의한 폐기물의 재자원화 리마텍 주식회사 일부 운전개시 2006년~
(11)중질유 분해장치에 의한 경질유의 증산, 식물 추출 바이오 연료 ETBE를 조합한 바이오휘발유 생산 고스모 세키유(석유) 주식회사 2010년~

입지에 대한 지원

사카이시는 임해부에서 소재형 산업, 첨단산업이 집적하는 데다가, 내륙부에서 기계와 금속가공, 전통산업 등이 집적하고, 제조품 출하액 등에서 전국 9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입지 및 신분야 진출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으로 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카이시 기업입지촉진 제도

공업에 적합한 토지에 기업투자를 유도함으로, 고용기회 및 사업기회 확대, 산업 공동화 방지를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고도화 및 시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제도입니다.

대상사업

제조업, 전기·가스 열공급 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우편업,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

대상지역

임해부 공업적지(공업전용지역, 공업지역)

적용기간

최대 5년간

우대내용

고정자산세(가옥, 상각자산), 도시계획세(가옥) 및 사업소세의 경감

(1)투하고정자산액 600억엔 이상 : 4/5경감
(2)투하고정자산액 300억엔 이상 : 2/3경감
(3)투하고정자산액 10억엔 이상 : 1/2경감

상기 제도를 이용한 경우, 오사카부의 제도(산업집적촉진 세제<부동산 취득세 경감>, 오사카부 기업입지촉진 보조금<부내 투자촉진 보조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카이시 산업진흥국 상공노동부 산업정책과
TEL:072-228-7629 FAX: 072-228-8816

오사카부의 제도

산업집적촉진 세제(부동산 취득세 경감)

산업집적촉진지역 중, 공업 집적 유지 및 촉진을 도모하는「제2종 산업집적촉진지역」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덜어 줍니다.

제2종 산업집적촉진지역(지정공시일: 2007년 10월 2일)

사카이시 임해부 공업전용지역 등 지구

대상부동산

제2종 산업집적촉진지역 지정공시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대상기간 중에 당해 지역 내에서 취득한 공장, 연구소 등 가옥 또는 그 부지인 토지

경감액

대상부동산 취득에 관계되는 부동산 취득세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제2종 산업집적촉진지역마다 상한 2억엔)

대상자

자신의 사업용으로 대상부동산을 취득하신 분 중, 대상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지자체가 마련한 우대조치를 받으신 분

오사카부 기업입지촉진 보조금(부내 투자촉진 보조금)

제2종 산업집적촉진지역에서 공장 또는 연구개발시설 신축, 증·개축을 시행하는 기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합니다. (단, 보조금 신청 전에 계약과 발주를 한 건설공사 경비와 기계설비 경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조대상자

보조대상지역 내에서 공장 또는 연구개발시설 신축, 증·개축을 시행하는 기업

보조요건

  • 중소기업 경우, 가옥 및 상각자산 취득에 관계되는 경비가 1억엔 이상일 것
  • 대기업 경우, 가옥 및 상각자산 취득에 관계되는 경비가 5억엔 이상인 동시에 첨단산업일 것
  • 본 지역 지자체에 의한 기업입지를 촉진하는 우대조치 이용이 예상될 것

보조대상경비

가옥의 취득 또는 신축, 증·개축 및 상각자산(기계설비 등) 취득에 관계되는 경비

보조율 등

보조대상경비의 5%(부내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둔 기업은 10% 한도액 5천만엔)

문의처

오사카부 상공노동부 기업유치추진과 TEL:06-6944-8160 FAX:06-6944-6721

도심지역 업무계 기능집적촉진사업 보조금

기업 등이 본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정지역에 새롭게 사업소 등을 개설할 때, 그 임대료 등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업종

(1)산업지원기능:정보통신업, 운수업, 도매업, 은행업, 보험업, 제조업, 전기 ·가스 열공급·수도업(신에너지 등)
(2)지적자산계 기능: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
(3)국제기능:서비스업(그 외에 분류되지 않은 업종)

보조요건

(1)또는 (2)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킬 것
(2)사업소 종업원 5인 이상 상시 고용이 있을 것
(3)사업소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규모

보조내용

(1)구입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 건물 구매비 5%를 보조(600만엔 한도)
(2)임대차 경우:예산 범위 내에서 입지 후 3년간 임대료 30%를 보조 (500만엔 한도)
※특례「(2)임대차」중, 다음 1~4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각 10% 가산을 시행함. 단 최대 50%로, 보조제한액은 500만엔
1본사기능 진출 2중심시가지 진출 3외자계 기업 4외국공무

대상지역

주요 도로(동:오사카 이즈미센난 선, 서:국도 26호선, 남:피닉스 도로, 북:사카이 야마토타카다 선)로 둘러싸인 도심지역(약 200ha)에 포함되는 혹은 접하는 지역, 또는 지나가는 길에 접하는 지역으로

  •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제9조 제8항에 규정하는 근린상업지역 또는 동조 제9항에 규정하는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구역
  • 사카이시 중심시가지활성화계획(1999년)에 기재된 지구를 기준으로,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사카이히가시 역 서쪽지역」(2004년)과 중복되는 구역에 해당하는 구역

문의처

사카이시 산업진흥국 상공노동부 산업정책과
TEL 072-228-7629 FAX:072-228-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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