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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서의 본인 확인에 대해

요즘 본인이라고 사칭해서 신청·접수·청구 등을 하여 증명서를 받아 악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5월1일 주민기본대장법(住民基本台帳法)과 호적법 개정에 의하여 주민표나 호적에 관한 접수 또한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창구에서의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제3자로 인한 잘못한 신청이나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신청·접수·청구 등으로 시민과 창구에 오신 경우

다음과 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를 부탁하거나 구두로 질문 확인을 합니다. 또한, 제시해주신 서류를 복사할 경우도 있습니다.

(1)여권, 면허증 또는 주민기본대장(住民基本台帳)카드, 기타 관공서에서 발행한 면허증, 허가증 아니면 자격증명서(본인 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함 )이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시장이 인정한 것.

(2)기타 시장이 인정한 서류

(3)상기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제시가 없을 경우, 구두로 자세한 질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4)상기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신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구두로 자세한 질문 확인을 하는 등 더욱더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本文ここ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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