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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매주 2회 수거】

종류(예)

※45L이하의 무색투명 또는 백색반투명 봉투에 넣어서 버려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식재료찌꺼기·음식찌꺼기·녹찻잎찌꺼기 등)

물기를 짠 후 버려 주십시오.

나무쓰레기

(낙엽·잡초·대나무꼬치 등)

흙을 털어낸 후 버려 주십시오.

종이쓰레기(종이종류)·천 종류

(신문지·잡지·골판지박스·헌옷 등)

가능한 지역의 폐품수집때 버리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플라스틱종류

(페트병·플라스틱제 용기포장은 제외)

속이 더러운 페트병이나 기름기가 남아 있는 드레싱용기 등은 생활쓰레기로버려 주십시오.

그 밖의타는 쓰레기

45L이하의 봉투에 넣어 버려 주십시오.

버릴 때 주의할 것들

※나무쓰레기·종이쓰레기·천종류는 한번에 3묶음 이내로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쓰레기

(낙엽이나 잡초 등)

작은 가지는 직경5cm미만, 길이 30cm이내, 한손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을끈으로 묶어 주십시오.
낙엽이나 잡초 등은 반드시 흙을 털어 내고 봉투에넣으십시오.

종이쓰레기(종이종류)·천종류

(신문지,잡지,골판지 박스등)

신문지·잡지종류는 한손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을끈으로 묶어 주십시오.
천종류는 봉투에 넣으십시오.
골판지박스는 4~5장을 함께 접어서끈으로 묶어 주십시오.

폐식용유

폐식용유는 종이 같은 것에 흡수시켜 버려 주십시오.

끝이 날카로운 것

대나무꼬치 등 끝이 날카로운 것은 신문지 등으로 싸서 버려 주십시오.

주의!

  • 사업소(상점·회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수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책임하에 처리해 주십시오.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3조(사업자의 책무)에 근거함.

本文ここ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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